계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농촌협약) 사무장 모집공고
작성자 : 운영팀 작성일 : 2025.03.12 댓글 0 조회수 : 2


계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농촌협약) 사무장 모집 공고문.hwp

 

1. 위임계약분야 및 선발인원

 가. 위임계약분야 : 계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농촌협약) 사무장

 나. 위임계약인원 : 1명

 다. 활동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91-1번지 일원

 

2. 종사업무

 가. 주민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및 지원

 ① 계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농촌협약) 추진 사무

 ② 주민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

  ③ 세대 어울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관리 및 관련 업무

 ④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찾아가는 발효교육 등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

 ⑤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주민위원회가 마을 개발협의회 및 사업 위탁시행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

 ⑥ 주민위원회의 각종 조직 및 운영지원 등


3. 모집방법 : (1차)서류전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2차) 면접심사 


4. 응시자격 

 가. 선발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

     ①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 

       * 가급적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선발

       * * 권역대표, 소득법인 대표의 직계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
    ② 현지(군 관내)에 거주하며,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

    ③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농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


5. 활동조건 

 가. 활동비용 지급 : 월 2,070,000원 (별도수당 및 보험가입 없음)

 나. 활동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5년 12월 31일

 다. 활동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 이내 업무활동을 하며,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지구 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


6. 시행절차

 가. 지원서 접수

     ① 접수기간 : 2025. 3. 10.(월) ~ 2025. 3. 14.(금) (5일간)

     ② 접 수 처 : 우)55632,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

         -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  ☎ 063-350-7021

    ③ 접수방법 :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       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 내에만 접수 가능함

       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
 나. 선발절차

     ① 1차 서류심사 : 2024. 3. 17.(월)

        - 위임계약선정기준 및 서류구비 여부 등 형식요건을 심사

        - 합격자는 메일 또는 유선통보(16:00 이후)

    ② 2차 면접심사 : 2025. 3. 19.(수) 14:00,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대회의실(1층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 135)

       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
       - 위임계약대상자선정 평정요소(주요경력,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, 사무장으로서의 자질)에 따라 평가

       -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당일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

       ※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 결정

    ③ 합격자 발표 : 2025. 3. 21.(금) 15:00 (유선통보)

      ※ 개별 통보하며,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 


7. 제출서류 

 가. 이력서 1부 - <별지1>

 나. 사업 사무장 공모신청서 1부 – <별지2>

 다.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- <별지3>

 라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(졸업, 수료)

 마.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(남성은 병역사항 기재)

 바.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
8. 기타 사항

 가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나. 본 위임계약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다.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

       ☎ 063-350-702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